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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천절은 왜 국경일이 되었을까요?
작성자 (ip:211.228.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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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2-09-28 17: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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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GAZINE
 CLASS

vol. 17  







10월 3일, 왜 개천절이

우리나라 국경일이 됐을까요?

#건국이념 #홍익인간 #개천절





개천절에서 '개천'의 의미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기원전 2333년, 단군이 단국조선(고조선)을 건국한 것을 기념하는 뜻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개천(開天)은 하늘의 신, 환인의 아들 환웅이 처음으로 하늘을 열고 태백산(백두산)의 신단수(환웅이 무리를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왔던 곳의 신성한 나무) 아래에 내려와 신시(고조건 건국 이전의 도읍지)를 열어 홍인인간(弘益人間)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다는 뜻을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기원이 되는 단군신화에 등장하는 바로 그 환웅이 '하늘을 열고 내려왔다' 라는 의미입니다. 환웅은 비와 바람, 구름의 신과 함께 태백산 자락에 내려와 도시를 만들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뜻의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는 건 그로부터 124년 뒤인데요, 마늘과 쑥을 먹고 인간이 된 곰 '웅녀'와 결혼한 환웅은 단군을 낳았고, 단군은 훗날 조선이라는 국호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를 세웠습니다.



몽골의 침략 속에 희미해진 개천절의 의미

우리 조상들은 단군에서 시작된 이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며, 단군의 뜻을 기리기 위해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왔다는 매년 음력 10월 제천행사를 열어 수확한 곡식을 바치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부여와 고구려, 신라와 고려까지 그때의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하지만 고려 중기 이후 몽골의 침략이 이어지며, 다양한 외래 문물이 들어오면서 제사는 축소되거나 아예 사라지며 제천행사의 의미 역시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독립운동가를 통해 부활한 개천절!

그렇게 잊힐 뻔했던 개천절의 의미가 부활한 건 다름아닌 1909년입니다. 바로 우리 나라가 을사늑약으로 일본에 외교권을 박탈하고, 일제 탄압을 받던 시기인데요.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 한민족의 단합이 필요했고, 대종교로 구국 운동에 나섰던 독립운동가 나철은 그 해답을 '단군'에서 찾았습니다. 이때부터 나철은 음력 10월 3일을 '개천절' 이라 부르며 하늘에 제를 올리는 등 매년 행사를 열었습니다. 흩어진 민족의 마음을 모을 수 있을 거라는 나철의 주장을 증명이라도 하듯, 독립운동가와 계몽 지식인, 해외 동포들이 중심이 되어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개천절 기념행사 및 제천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개천절을 국경일로 지정한 대한민국임시정부

그렇게 10년 뒤, 3ㆍ1운동이 열린 1919년 4월 13일 중국 상하이에 설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일제의 거센 탄압에 맞서 민족의 단결력을 높이기 위해 삼일절과 개천절을 공식 국경일로 지정합니다. 국내외 독립운동가들은 한자리에 모여 개천절을 기념하고 독립에 대한 의지도 다짐했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개천절은 일제강점기, 나라를 빼앗긴 엄혹한 시대에 민족 정신을 단합하여 독립운동의 밑바탕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후 1945년 광복을 거쳐 1949년, 국경일에 대한 법률을 통해 국민이 기억하기 쉽도록 음력이던 개천절의 날짜를 양력 10월 3일로 고정해 그 의미를 기념해 왔습니다.











개천절을 기념하는 가장 의미있는 방법

올바른 태극기 계양법


이렇듯 개천절에는 단군신화 외에도 어려운 시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힘썼던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가 담겨있는데요. 매년 개천저을 기념하기 위해 각종 행사와 제사기 이어지고 있지만, 일반 가정에서 개천절을 기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또 의미있는 일은 역시 태극기 게양이 아닌가 싶습니다.


개천절에는 다른 5대 국경일 (3ㆍ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마찬가지로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하며, 밖에서 바라보았을 때 대문 혹은 난간의 중앙 또는 왼쪽에 게양해야 합니다.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 있지만, 각 가정에서 경축일을 기념해 다는 경우 당일 07:00부터 18:00까지 다는 것을 권장합니다.


심한 비나 바람 등으로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을 댄 달지 않으며, 아파트의 경우 태극기 달 때의 안전사고 및 바람등으로 인해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다. (출처 : 경기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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