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의미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9년 이후로 쭉 공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쉬는 날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공휴일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제헌절은 비록 공휴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국경일에 속합니다.
즉 국경일임에도 불구하고 쉬지않는 유일한 날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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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과 광복절 개천절 차이
✔제헌절
7월 17일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
✔광복절
8월 15일(쉬는 날) -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축하하는 날
✔개천절
10월 3일(쉬는 날) - 서기전 2333년 단군이 최초의 민족국가인 단군조선을 건국하였음을 축하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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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행사
제헌절 기념행사는 대한민국 국회가 주관합니다.
생존하는 제헌국회 의원과 3부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가 모여 의식을 치릅니다.
각 가정에서는 국기를 게양하여 이날의 뜻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헌절 태극기 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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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일에는 비록 공휴일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해도 됩니다!
제헌절에는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마찬가지로 태극기의 깃봉과 깃면 사이를 떼지 않고 달아야합니다.
바라보았을 때 대문 혹은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하는 것이 옳습니다.
다만 심한 비나 바람이 불때는 국기를 달지 않습니다. 국기가 훼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의 경우 태극기를 달 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야합니다.
제헌절을 맞이하여 태극기 상품들을 보러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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